박근혜 캠프 김종인 위원장 "지배구조 어느 정도 손봐야…재벌 해체가 아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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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3인 '경제민주화 수장' 에 듣는다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지금까지 내놓은 경제민주화 법안 중 2개를 이달 중으로 입법하는 게 목표”라고 12일 밝혔다.
"이달중 법안 2개 입법화…부유세 도입 아직 일러"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단 지금까지 논의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대선 전에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원칙으로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다. 2개의 법안이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기조는 시장의 공정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본지와의 수차례 인터뷰에서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과정에서 재벌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재벌 해체가 목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에 대해선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시키겠다고 박근혜 후보가 이미 얘기한 상황”이라며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경제에 큰 혼란을 주지 않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새로 법을 만들어도 해당되는 기업이 별로 없는 만큼 따로 법안을 내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주식회사법에 나온 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보유 지분만큼만 의결권을 인정하자는 식이다.
그는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분리) 와 관련해선 반대파를 겨냥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지배구조는 어느 정도 손을 봐야 한다. 그걸 안 건드린다면 경제민주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라며 금산분리를 일부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관련,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금산분리 강화 법안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금융지주사를 따로 만드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는 15%에서 5%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겸하고 있으며, 경실모도 측면 지원하고 있다. 경실모가 지금까지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대기업 총수의 경제범죄와 관련해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안을 비롯 △대기업의 자사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근절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보험·증권 등 제2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평가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이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확고하다”며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저 정도면 진짜 경제민주화를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김무성 당 총괄선대본부장이 밝힌 부유세 도입에 대해선 “세상 이치에 아직은 맞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유세를 (강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도입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