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이달 커피전문점에 칼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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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에는 커피전문점에 칼을 겨누고 있다.
김 위원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조찬강연에서 "커피전문점 등을 집중 감시해 가맹점주의 자립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리뉴얼 강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이달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제과·제빵, 피자,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연내에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업종(12월)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영업지역 침해 등의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정비업 및 제빵 분야 대형 가맹본부의 리뉴얼 강요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한다는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자주 거론되는 지주회사 규제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주회사 규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가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면 기존 회사마저 뛰쳐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순환출지 금지에 대해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기존 순환출자를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다음달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50여개 중견기업이 2, 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김 위원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조찬강연에서 "커피전문점 등을 집중 감시해 가맹점주의 자립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리뉴얼 강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이달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제과·제빵, 피자,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연내에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업종(12월)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영업지역 침해 등의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정비업 및 제빵 분야 대형 가맹본부의 리뉴얼 강요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한다는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자주 거론되는 지주회사 규제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주회사 규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가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면 기존 회사마저 뛰쳐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순환출지 금지에 대해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기존 순환출자를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다음달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50여개 중견기업이 2, 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