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엘컴텍, 법정관리 신청 입력2012.10.18 17:18 수정20121018225 코스닥 상장 기업 한성엘컴텍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한성엘컴텍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