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램버스 특허소송 재심리 청구

SK하이닉스가 미국 램버스와의 특허소송에 대해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에 재심리를 청구했다.

하이닉스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그동안의 특허 소송에서 다뤄졌던 램버스 보유 특허 가운데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는 새 증거를 채택해 달라며 심리를 다시 할 것을 요청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2009년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D램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9700만 달러(한화 약 4380억 원)의 기술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5월 미 고등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램버스가 불법적으로 소송 증거자료를 파기했으며, 램버스 측의 행위가 악의적이었는지 판단해 적절한 구제수단을 정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캘리포니아 법원은 지난 달 당초 선고했던 기술료 액수를 무효화하고 하이닉스가 지불해야 하는 기술료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으로 다시 책정해 제출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