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논란] 'LBO=배임' 기계적 적용…M&A시장 위축
입력
수정
< LBO : 차입매수 >업무상배임죄 관련 법원 판결은 경영판단 주장의 반영 여부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계열사에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 없이 자금을 대출해준 신동아그룹 회장, 계열사로 하여금 모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도록 한 청구그룹 회장, 계열사로 하여금 다른 계열사의 회사채 등을 인수하도록 한 거평그룹 회장 등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됐다.
‘경영상판단’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2004년 7월 대한보증보험 사건이다. 대한보증보험 대표 A씨가 옛 재무부 근무 시절 상사였던 B씨가 대표로 있는 신용도가 취약한 종합개발회사에 69억여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급보증한 데 대해 대법원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결 등 적법절차를 거쳤고 △두 사람 간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으며 △사업 전망이 있다고 판단해 지급보증해줬다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440억원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온세텔레콤 대표이사와 율산계열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준 옛 서울신탁은행 은행장은 배임혐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을 시도한 기업인은 어김없이 업무상배임 혐의를 뒤집어썼다. 법원은 ‘인수되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기업을 사들이는 LBO=업무상배임’이라는 공식을 거의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피인수기업의 소액주주나 채권자들에게 원치 않는 손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는 논리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LBO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산 경우. 검찰은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해 한일합섬 주주에게 1800여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현 회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LBO 방식이 아니다”며 배임죄 성립을 부정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