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어 법원도 '포퓰리즘' 우려

'기업인 배임죄 무조건 실형' 이르면 연내 시행

"판사 재량권 제한 불합리"
기업인의 횡령·배임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재계가 “대표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법조계도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최종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측은 21일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여야가 모두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1월 중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기업인이 횡령·배임 혐의로 5억~50억원 이상 재산상 이득을 볼 경우 7년 이상(현행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토록 해 집행유예 판결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특경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A부장판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많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정한 것은 입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집행유예 가능성을 원천봉쇄해 판사의 재량권을 아예 박탈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양형이 나올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경제신문이 대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배임죄 때문에 경영에 애로를 느낀 경우가 있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 33개 기업의 60.6%를 차지, 업무상 배임죄가 기업 경영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기업 경영의 결과에 대해서는 ‘배임 문제’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