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날벼락'

아파트 현관 나서던 30대男, 14층 투신 여성에 깔려 사망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현관 밖으로 나가던 남성이 투신한 여성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북 고령경찰서는 지난 20일 밤 9시7분께 경북 고령군 다산면 한 아파트에서 서모씨(30)가 1층 현관문을 나서다가 같은 아파트 14층 복도에서 뛰어내린 윤모씨(30)에 깔려 사망했다고 21일 밝혔다. 윤씨도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중국 국적의 서씨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밖으로 나오던 중 공교롭게 투신한 윤씨에게 깔리는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있다. 4년전 한국에 온 서씨는 고령군의 한 주물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중국동포 아내, 아들과 함께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의 집에서 유서를 발견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왔다는 유족들의 말에 따라 투신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날벼락을 맞은 서씨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비록 공소권이 없지만 투신자살자를 과실치사죄로 입건하면 형식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서울 보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는 50대 남성에게 부딪혀 40대 주민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등 투신자살에 따른 2차 피해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고령=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