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잘린 성폭행 男…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

성폭행 저항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정당방위' 로 인정한다는 검찰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의정부지검은 23일 성폭행을 하며 억지로 키스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1/3 가량 잘리게 해 중상해 혐의로 입건된 A 씨(23·여)를 불기소 처분했다.A 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1시쯤 혼자 술을 마시러 가던 중 탑승한 택시 운전기사 이모 씨(54)의 제안에 함께 술을 마셨다. 이 씨는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A 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A 씨는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혀를 깨물었다. 혀의 약 1/3이 절단된 씨는 언어장애와 함께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했다.

이에 경찰은 양쪽 모두에게 죄를 물었으나 검찰은 달리 판단했다. 경찰은 A 씨를 중상해 혐의로, 이 씨는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씨만 강간치상죄로 기소하고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는 결론을 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