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이라던 '꾸지뽕'제품 알고보니…

꾸지뽕 제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강원도 고성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고성꾸지뽕' 대표 배 모 씨(남·51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의 조사결과, 배 씨는 2011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꾸지뽕 제품 2만여 박스(시가 19억원 상당)를 판매하면서 신문 전면광고, 홈페이지 및 전단지를 통해 '당뇨, 암, 고혈압, 고지혈증, 아토피피부염, 뇌출혈, 동맥경화 등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했다.

또 유명 의대교수를 홍보대사로 내세우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장이 인정해준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추천서 등을 게재했으나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식약청은 "식품을 판매하면서 유명 연예인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