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이상득, 3억 받고 청탁 넣어줘"

이상득 재판에 증인 진술
이 前의원측 "사실 아니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구속기소)의 29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의원이 미래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대가로 금융감독원 등에 청탁을 넣어줬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지금까지 김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 혐의 자체를 부인해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회장은 “김덕룡 전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이 전 의원과 연결, ‘미래저축은행에 6개월(적기시정조치)유예만 받게 해주면 인사 올리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후 이 전 의원이 전화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부탁했다’고 말했고, 실제로 지난해 영업정지를 받은 제일저축은행 등과 달리 미래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유예를 받고 영업정지를 면했다”며 “이 전 의원이 권 원장에게 청탁을 넣은 건 이전에 3억원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은행의 한 지점 지하 식당주인 명의의 차명폰으로 이 전 의원과 접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 전 의원 측은 “김 회장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권 원장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 전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12월 김 회장에게서 3억원 수수, 같은해 10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억원 수수, 2007년 7월~2011년 12월 사이 코오롱그룹에서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