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적발땐 신규계좌 못만든다

1년간…카드 발급·대출도 제한
앞으로 자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도록 한 사람은 1년간 예금계좌를 만들 수 없게 된다.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도 사실상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카드)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이다.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달라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서 사기범들이 피해자 돈을 가로채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준 사람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통장 양도이력이 있는 사람은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급여통장 개설 등 계좌개설 목적이 명확하면 예외가 허용된다.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취급 심사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도 통장양도 이력 정보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겠지만 불법행위 전력이 있으면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금거래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금융회사가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을 설명하게 한 뒤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하면 통장 명의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하거나 매매하면 안 된다”며 “특히 대출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연간 약 6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만 4만326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