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社도 해외환자 유치 허용…간병인에 '의료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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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헬스케어' 방안내년부터 국내 보험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환자를 직접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종전까지 해외 환자와 가족들에게만 허용한 의료비자 발급 기준이 간병인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 실적을 지난해 12만명에서 2020년 10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해외 환자 의료수가와 유치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 의료사고 손해배상 제도화 등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을 개정, 내년부터 국내 보험사가 해외 환자를 직접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의 광고·마케팅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는 해외에서 직접 환자를 유치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외국 보험사의 위탁계약에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보험사와 해외 환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해외 환자를 위한 숙박시설도 대폭 늘린다. 이른바 ‘메디텔(병원+호텔·숙박시설)’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50실 이상 객실을 갖춰야 했던 설립 기준을 완화해 30실 이상 객실만 갖추면 건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동 부호들이 쉽게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간병인에게도 3개월 체류가 가능한 의료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와 환자송출 계약을 체결, UAE 군인과 가족이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호가 많은 UAE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는 연간 400여명의 UAE 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 대략 200억원의 의료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