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도 압수수색…직원에 '미분양' 떠넘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떠넘겼다며 직원들이 회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동 벽산건설 서울 빌딩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벽산건설 직원 108명은 지난 7월무렵 ‘회사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직원에게 떠넘겼다’며 검찰에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을 고소한 바 있다. 직원들은 벽산건설이 경기 일산 식사지구 ‘위시티 벽산 블루밍’ 아파트 미분양분을 직원들에게 강제 분양하고 이를 담보로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월급이 수개월째 밀리고 억지로 떠맡은 미분양 아파트의 대출 이자부담까지 지게 되면서 직원들이 크게 반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