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재산분할하면 양도세 안내고 이혼 위자료 지급 가능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41)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65세의 김모씨는 성격 차이 등으로 30여년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황혼이혼을 결심했다. 배우자인 이모씨에게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씨는 현금 대신 상가를 대신 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나중에 세법 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거절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민법에 명시된 대물변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위자료 지급방법은 없을까. 법원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신청을 해두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분할 신청을 할 때 부부의 재산을 공동으로 나눠 갖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다. 취득세도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기본세율에서 2%를 차감한 만큼만 부담을 하게 된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한경TV 와우랜드 '2013년 합격 두드림 연회원 종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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