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6개월 女고생 낙태수술 받던 중 사망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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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수능시험을 마친 여고생이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임신 23주째였던 A(18)양은 지난 9일 오후 부모와 함께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Y여성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고 다음 날 수술을 받았다. A양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맞고 수술을 받던 중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장박동이 멈춰 인근 건국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A양은 수술 도중 자궁에 생긴 지름 3㎝ 크기의 구멍으로 과다출혈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양이 숨진 뒤 유족들이 확보한 Y병원의 진료기록에는 '타 의료기관에서 다운증후군 의심진단을 받았다' '남자친구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임신하게 됐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족은 "다른 병원에 가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며 "불법 낙태 시술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허위로 적어둔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낙태수술은 불법이지만 태아에게 특정한 유전적 장애·질환이 있거나 강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에 한해서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수술을 할 수 있다. Y병원은 A양이 숨지자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업에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의 부검을 의뢰했다. 또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임신 23주째였던 A(18)양은 지난 9일 오후 부모와 함께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Y여성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고 다음 날 수술을 받았다. A양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맞고 수술을 받던 중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장박동이 멈춰 인근 건국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A양은 수술 도중 자궁에 생긴 지름 3㎝ 크기의 구멍으로 과다출혈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양이 숨진 뒤 유족들이 확보한 Y병원의 진료기록에는 '타 의료기관에서 다운증후군 의심진단을 받았다' '남자친구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임신하게 됐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족은 "다른 병원에 가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며 "불법 낙태 시술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허위로 적어둔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낙태수술은 불법이지만 태아에게 특정한 유전적 장애·질환이 있거나 강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에 한해서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수술을 할 수 있다. Y병원은 A양이 숨지자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업에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의 부검을 의뢰했다. 또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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