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전판' 대한주택보증] 올 서민주거안정 지원 신상품 8종…7조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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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 지원 위한 자금 보증도 2건 신설대한주택보증은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8건의 신상품을 출시했다. 이는 각 1건의 신상품 출시에 그쳤던 2010년과 지난해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실적이다. 이들 상품은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7조1000억원 이상의 보증 실적을 내는 등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또 대주보가 높은 경영 실적을 올리는데도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출시했다. 저소득가구와 근로자·서민 등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중 오피스텔 대출금에 대한 보증 상품이다. 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가구주 등 저소득 서민이다. 같은 달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주택구입자금보증’도 출시했다. 보증 대상은 2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 보증받은 도시형생활주택·연립주택·다세대·준주택의 분양계약자다.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과 ‘리모델링자금 보증’도 침체돼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해 상반기에 출시한 신상품이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조합·조합원이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보증 대상은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리모델링사업 조합(원)이다.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9월 현재까지 5개 사업장에 1조2131억원의 실적을 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도 서민들을 위한 전세·임대 관련 보증 등 다양한 신상품 4건을 추가로 출시했다. ‘주택임차자금보증’은 완공되지 않은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계약금·중도금·잔금)의 상환을 책임져 주는 보증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택사업자의 연대보증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임차인의 금리 부담도 0.7~1.0%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게 대주보 측 설명이다.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취약계층 및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과 관련해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사업자가 기존주택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대주보가 이에 대한 상환을 책임진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외에 어려운 건설 경기를 감안해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보증 2건도 신설했다. ‘PF대출유동화보증’은 주택사업의 미래 현금수입과 사업성을 담보로 조달한 유동화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분양대금채권유동화보증’은 주택사업자의 분양대금채권을 상환재원으로 해 조달한 유동화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진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신상품이 주택시장에서 공적 금융지원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내년에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증상품을 다수 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