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시형씨 불기소…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무혐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은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34)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특검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과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56),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47)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 등에게는 사저 부지 매입비용을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김 전 처장 등이 시형 씨와 경호처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그대로 두고 사저부지 내 필지 중 가장 가격이 높은 20-17번지의 시형 씨 지분율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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