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랩 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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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상환 마감 시한을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14일 발표했다. 또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불합리한 랩어카운트 약관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은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험성을 설명하는 고지 의무를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