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친' 女직원, 들통나자 男상사와 성관계까지…

고객 돈이 예치된 금고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려 흥청망청 사용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직원이 사건 은폐를 위해 상관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예치금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하고 고객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 새마을금고 대리 최모(2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출납을 담당하면서 타 은행에 예치한 금고 자금 12억7천500만원을 108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해 고객 3명의 명의를 도용해 20차례에 걸쳐 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자신의 어머니가 이 금고에서 1억여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이 금고 전무와 상무, 정산 담당 대리가 자리를 비우면 출납 담당인 자신이 별도의 결재 없이 인터넷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최씨는 이 과정에서 금고 여유자금이 줄어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해 숫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 중 8억여원을 외제차와 명품가방을 사는데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가 금고 자금을 횡령하는 동안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지점 직원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사건 은폐를 위해 상관 중 1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