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구두발주'에 첫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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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에 만연한 ‘구두발주’에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두발주는 사업자가 하청업체에 일감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제때 쓰지 않는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차례에 걸쳐 하청업체와 거래하면서 물건을 납품받은 뒤에야 계약서를 써준 삼우종합건축에 시정명령과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발표했다.공정위는 그동안 계약서 늑장발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만 내렸다. 하지만 삼우종합건축의 경우 법 위반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거래가 끝난 뒤에야 계약서를 써준 것은 단순한 늑장발급이 아니라 ‘미발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성욱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형식적으로만 계약서를 써준 전형적인 면피성 발급”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차례에 걸쳐 하청업체와 거래하면서 물건을 납품받은 뒤에야 계약서를 써준 삼우종합건축에 시정명령과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발표했다.공정위는 그동안 계약서 늑장발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만 내렸다. 하지만 삼우종합건축의 경우 법 위반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거래가 끝난 뒤에야 계약서를 써준 것은 단순한 늑장발급이 아니라 ‘미발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성욱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형식적으로만 계약서를 써준 전형적인 면피성 발급”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