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개정안 통과되면 법적다툼 갈 수밖에"

유통업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하루 앞두고 법적 다툼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체인협)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추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형 유통업계는 또다시 법적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무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하고, 점포 영업을 하루 최대 12시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이 51% 이상일 경우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제외됐던 기준도 55% 이상으로 강화했다.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돼 오는 21일 법사위, 23일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체인협은 이 개정안이 유통산업을 망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 이용자의 40%에 달하는 맞벌이부부가 퇴근 후인 밤 10시 이후 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체인협은 설명했다.

농산물의 신선도, 재고 부담 등으로 농어민의 피해는 연간 약 1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 납품 협력업체와 임대 소상인 또한 판매기회가 줄어 각각 3조1000억 원, 6000억 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연 매출의 23%인 약 8조1000억 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체인협은 "현행 유발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