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뜰폰 전파사용료 "3년간 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MVNO)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파사용료를 3년간 면제하고, 사물지능통신(M2M)에 부과하는 전파사용료 단가는 대폭 인하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2015년 9월30일까지 3년간 약 150억원의 전파사용료를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M2M의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30원으로 고정했다. 이전까지는 M2M 전파사용료를 이동통신망 단가인 2000원으로 책정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