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본,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결정

한국거래소는 23일 헤스본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해당 사실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