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안된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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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9월부터…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면제이르면 내년 9월부터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시장 침체상황을 감안해 향후 2년간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가 일시 중지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연한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 1980년대 중후반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20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을 통해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20년 이하의 재건축 추진 단지는 주민의 10분의 1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며 이 진단을 통과하면 가능하다. 다만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된다.
또한 재건축 추진 시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중요회의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로 구체화했으며 추진위 등의 정보공개 항목을 추가로 규정키로 했다. 한편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속기록 작성 관련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재 주택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일시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받게 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험제도를 강화해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받을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의 고의적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피를 막고자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