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대사관저 세든 집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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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아프가니스탄 대사관저가 세들어 있던 서울 성북동 단독주택이 법원 경매로 나왔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저로 사용 중인 성북동 2의 19 단독주택이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 성북동 고급 주택가에 자리잡은 이 집은 토지가 767㎡(약 232평), 건물면적은 663㎡(약 200평) 규모다. 지상 2층짜리 주택으로 2006년 말 집주인 K씨가 신축한 뒤 임대했다. 감정가격은 38억원을 넘는다. 지난 10, 11월 두 차례 경매에 부쳐졌지만 응찰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년 1월2일에 최저응찰가격 24억3562만원에 3차 경매가 진행된다.
법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집에는 현재 모하메드 유노스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가 거주하고 있다. 2010년 9월 이 집에 근저당 30억원을 설정했던 사조그룹 계열 사조바이오피드가 경매에 부쳤다.
경매컨설팅업체인 EH경매연구소의 강은현 대표는 “공관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나라들의 공관이 간혹 경매에 나오기도 한다”며 “하지만 낙찰을 받아도 명도가 쉽지 않아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사관 대사관저 등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명도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까닭에 자발적으로 집을 비워주지 않는 한 명도가 어렵다.경매 당하는 집에 세든 외국공관도 피해자다. 대항력을 확보해두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어서다. 국가 체면상 무작정 명도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도 어렵다. 이 공관의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은 법원에 권리신고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법률사무소인 로티스합동법률의 최광석 변호사는 “외국 임차인들은 보통 계약기간만큼 월세를 선지불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명도가 수월할 수 있어서 매수 희망자들은 임대관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7월 다른 곳으로 공관을 옮겼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