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위 사업자 SKT가 통화 접속료 덜 받아야"

차등폭은 줄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2~2013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접속료는 전화를 발신하는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주는 이용대가를 말한다. 방통위는 2년 단위로 유·무선 전화망 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하고 있다.

통신사 간 올해 1분당 접속료는 SK텔레콤 27.05원, KT 28.03원, LG유플러스 28.15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의 접속료는 각각 31.75원과 31.93원으로 SK텔레콤(30.50원) 대비 차등폭은 각각 4.1%, 4.7%였으나 올해는 3.6%와 4.0%로 줄었다. 내년 접속료는 SK텔레콤 26.27원, KT 26.98원, LG유플러스 27.04원으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유지 등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과 선·후발 사업자 간 원가차이 존재 등을 고려해 접속료 차등은 유지하되 통신 3사 간 접속료 차등폭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내전화 접속료는 지난해 18.57원에서 올해 17.45원, 내년 16.74원으로 조정된다. 인터넷전화는 지난해 10.48원에서 올해 11.52원, 내년 11.44원으로 정해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