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택시, 대중교통으로 봐야하나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버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한 개정안은 12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버스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와 지자체가 경영손실을 보전해 주는 택시 준(準)공영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LPG값 보존 등으로 연간 7600억원에 이르는 택시지원금이 최소한 두 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택시업계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로 택시 운전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승차 거부도 크게 줄어드는 등 대(對) 시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될 경우 버스업계는 재정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재정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종전 버스에만 지원했던 보조금을 택시와 나눠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둘러싼 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왔다. 버스업계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반발, 지난 22일 새벽 한시적으로 전면 운행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택시업계는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유보된 것에 반발해 오는 7일 전면 운행 중단에 돌입할 계획이다. 두 업계의 갈등으로 인해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번 맞짱토론에서는 장명순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와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대중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펼친 주장과 논리를 소개한다.

강경민/이계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