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보유한 고객 대출채권중 대부업체에 '부실채권'만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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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추심 막기 위해앞으로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매각할 수 있는 대출채권은 ‘부실채권’으로 한정된다.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매각범위를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객 의지와 상관없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대출채권을 팔아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매각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지난 6월 말 기준 30개 대부업체가 보유한 대출채권은 9조1605억원이다. 대부업체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111만2242명의 대출채권을 5202억원에 사들였다. 매각처별로는 은행이 29.4%로 가장 많았고, 여전사 28.4%, 대부업자 19.7%, 저축은행 11.7%였다. 채권 종류는 법인담보 55.9%, 개인신용 33.8%, 법인신용 1.5% 순이었다.
매입채권 대부분은 부실채권이었지만 정상채권도 162억원가량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가 모르는 사이에 채권이 대부업체에 매각돼 추심에 시달리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원칙적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만 사들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상채권 매입은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유동화 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매각대상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자로 제한키로 했다. 이 부원장보는 “대출채권 매각 기준과 관련 절차를 관련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