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근저당비용 반환訴 오늘 판결

국민은행·농협 패소땐 파장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6일 내릴 선고 재판 2건을 눈앞에 두고 금융계와 대출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출 고객 중 상당수가 6일 판결에 따라 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전체 10조원 규모의 근저당 설정비 반환문제를 놓고 ‘대규모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지 11월28일 A1, 3면 참조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영구)는 대출 고객 271명이 “근저당 설정비 4억3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1심 판결을 6일 낼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우재)에서도 대출 고객 51명이 농업협동중앙회 및 지점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46곳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1억3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낸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