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계층 주거실태 조사 강화

앞으로 기초수급자와 신혼부부 등 특수가구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거실태조사 특수가구에 대한 정기조사를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부터 수급권자·차상위계층·신혼부부·노인·장애인 등 특수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홀수해에 일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거실태조사는 우리 국민의 가구특성, 주거환경, 주거이동 등 주거생활에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2006년터 올해까지 격년으로 짝수해에는 일반가구, 홀수해에는 노인·장애인·임차가구 등 특수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특수가구는 홀수해마다 단 1개 항목만 조사하다보니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재조사가 이뤄지기까지 6년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특수조사 대상을 기존 장애인·노인가구는 물론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홀수해에 일괄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세계 최고령인 사망 `116세` ㆍ10대女, 차 훔치고 은행털어 `유튜브에 자랑`…검거 ㆍ브라질 공포 몰래카메라 2탄 등장 `이번에는 시체` ㆍ하나경, 홀딱 벗은 레드카펫 `과감한 가슴 노출~` ㆍ박재범 최고 시청률, 섹시 코미디 지존으로 거듭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