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0만원…부동산 소득공제 챙겨볼까

무주택 가구주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주택마련 저축가입자 납입액 40%까지 혜택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최대 150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서 과거 공제를 받지 못했던 무주택 가구주도 올해부터는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써브는 7일 연말정산 때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상은 주택임차 차입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택임차 차입금’의 소득 공제 요건이 바뀐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주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공제혜택대상자의 기준이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였으나 올해는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대상이 단독 가구주까지 확대됐다.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대상이다.

중소형 주택의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지출할 때 월세 납부액의 40%가 공제 대상이다.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도 대상이다.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는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 인정 가능 금액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이하다.

이 밖에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가구주가 기준시가 3억원(취득시점) 이하 및 전용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연간 한도가 300만~1500만원에 달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올해부터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기준 금액이 상향된 데다 단독 가구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