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가이드] '13월의 보너스' 생각보다 적을 듯

9월 간이세액표 개정…月원천징수액 감소 영향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내년부터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9월 근로자의 봉급에서 매달 떼어가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내용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근로소득세는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뒤 다음해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과세된다. 원천징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다.

기획재정부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바꾸면서 원천징수세액이 10%가량 감소, 지난 9월부터 근로자들의 급여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은 1인당 최소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가까이 늘어났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원천징수 세액 중 일부를 9월부터 돌려받은 만큼 내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지난해에는 300만여명이 평균 6만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했다”면서 “올해는 세액을 추가로 내는 근로자가 전년보다 소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