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으로 연말정산 혜택 받자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해서 길어진 노후를 풍요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전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다. 노후 대비는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 노후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일정한 저축이나 연금을 들어 놓고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노후 준비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자금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개인 연금보험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비적격형 연금이 있는데 직장인이라면 세제적격 연금을 눈여겨 볼만 하다.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이라고도 불리며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복리, 소득공제, 재테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고, 2011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세제비적격형 연금은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내년부터 10년 이었던 기간이 12년으로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금을 준비할 계획이라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평균수명 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 준비를 하려면 종신형, 확정연금 20년 이상으로 지급 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목적에 맞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 기간 동안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연금보증지급기간(10~20년)내에 사망할 시 미지급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확정연금형은 일정기간(5·10·15·20년)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기간 내에 사망 시 선택한 기간까지 미지급된 연금액을 수령 받을 수 있다. 만약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 연금저축이 있다면 연금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연금보험 가입 후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부과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 후 꾸준히 유지를 하는 것이 좋고 짧은 기간 안에 목돈마련을 위한다면 적금, 예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가격 및 납입기간을 정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는 게 좋은데 납입기간을 길게 할수록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들고 적립되는 보험료가 커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커진다. 안정성을 위한 상품이긴 하지만 적은 수익률이라도 쌓이다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공시이율을 비교하는 것이 좋고 지급여력비율과 위험관리 능력이 좋은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판매 회사는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동양생명, 신한생명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비교사이트(www.bohumhelp.com) 관계자와 전문 상담을 통해서 연금저축 연금보험 추천 상품 및 가격비교 안내 받아 가입할 수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이니만큼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 맞게 가입하는 게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화장한 골분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ㆍ새 잡아먹는 물고기 포착 `무시무시한 메기들` ㆍ`산타가 되고 싶다면 일본으로?` ㆍ오초희 나쁜손, 곽현화 가슴이 탐났나? "언니 미안" ㆍ`교수와여제자3’ 라리사, 연출자의 19금 요구에 “공연 그만두고 싶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