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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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경찰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범칙금 7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작년 기준 다른 차량으로 인한 사망률의 2배에 이른다”며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점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여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77.1%에 이르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행안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확인, 광각 실외후사경 사전 확인, 안전띠착용 확인 등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안전운전 습관을 몸으로 체득하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경찰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범칙금 7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작년 기준 다른 차량으로 인한 사망률의 2배에 이른다”며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점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여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77.1%에 이르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행안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확인, 광각 실외후사경 사전 확인, 안전띠착용 확인 등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안전운전 습관을 몸으로 체득하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