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무단조회 보험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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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보험사·손해사정법인보험금 지급 등의 과정에서 고객의 타사 계약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한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41개 보험사·손해사정법인이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심사할 때 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고 14일 발표했다. 41개 보험사·손해사정법인은 지난해 4~9월 중 8000여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이 가장 많은 보험사는 그린손해보험(1394회)과 우리아비바생명(839회)이다.금감원은 무단 조회가 많은 7개 보험사와 2개 손해사정법인을 징계했다. 우리아비바생명 KDB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그린손보 LIG손보 더케이손보가 기관주의를 받았으며 KIG LIG자동차 등 2개 손해사정법인도 기관주의를 받았다.
또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의 임직원 50명에 대해서는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해당 회사에 의뢰했다. LIG손보와 LIG자동차손해사정법인은 금감원 검사 때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게 드러나 10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다. 생보사들의 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생명보험협회에도 22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