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포털에 7일이상 못 올린다

신문協 저작물 가이드라인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1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뉴스 저작물의 불법적 이용과 온라인 뉴스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뉴스 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가이드라인에서 언론사와 포털 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기사 보존 기간은 7일 이내로 한정하고 뉴스 저작물 게재 범위를 포털의 뉴스 서비스 영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뉴스 저작물 표시 영역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엔 광고수익을 배분토록 했다. 협회는 언론사별, 날짜별, 장르별 뉴스 섹션 편집은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뉴스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포털 사업자가 이용자의 뉴스 이용 현황을 월 1회 이상 언론사에 제공하도록 했다.

최진순 기자 soon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