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범 최대 12년刑…법원 형량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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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도 중형앞으로 조세포탈 범죄의 형량이 지금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세금 200억원 이상을 포탈하면 최대 징역 12년에 처해지며, 형 감경 사유가 있다 해도 실형이 불가피해진다. 그동안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도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상당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직 조세범죄 가중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7일 대법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범죄 액수가 클수록 형량이 높아진다. 조세포탈액이 5억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액수가 30억원 이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저촉되는 경우의 형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양형위 측은 전했다. ▶본지 12월15일자 A19면 참조
조세포탈 범죄의 경우 범죄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기본형이 5~9년, 가중되면 8~12년이다. 형 감경요소가 있다 해도 최하 4년이어서 실형을 피할 수 없다.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면 기본형(기준형)이 2~4년, 1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이면 기본형이 4~6년이다.
과거 법원에서 5억원 이상 조세포탈범도 3년 이하 징역형을 주로 선고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역시 형량이 올라갔다. 허위 세금계산서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기본형이 1~2년,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이면 기본형 8월~1년2월이다. 하지만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형이 3~6년, 가중되면 5~7년으로 형량이 크게 늘어난다. 5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미만이면 기본형이 2~4년이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공무원 등이 조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강한 처벌을 받는다. 다만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등에는 형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
공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됐다. 일반공갈의 경우 이득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기본 징역 6월~1년을 선고하되 가중 요인이 있으면 징역 10월~2년6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안을 정했다.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등은 일반 공갈보다 높은 형량 범위를 정했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21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