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실업체 소개한 창업컨설팅사, 손해 배상하라"

'민·형사 면책 조항' 적용안돼
창업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부실업체를 소개해줘 손실을 입힌 창업컨설팅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업컨설팅 업체 등은 ‘계약 당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장진훈)는 신모씨 등 투자자 5명이 창업컨설팅 업체 2곳과 부실업체 A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창업컨설팅 업체는 기본정보 제공뿐 아니라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분석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창업컨설팅 업체 측은 A사의 재무상태가 부실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투자계약의 고수익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창업컨설팅 업체 측은 컨설팅용역 계약서에 ‘계약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컨설팅용역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다”고 봤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