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 봐주겠다" 피의자 돈받은 경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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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갈등 재현될지 주목다른 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알아봐주겠다며 피의자에게 접근, 돈을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붙잡혔다. 현직 부장급 검사의 금품 비리 수사에다 검찰이 성폭력 피해 여성의 사진을 불법 유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이 피의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체포하면서 검·경 간 갈등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21일 “자신이 맡고 있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이모 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피의자 측이 문의한 사건의 처리 방향을 알아보고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명목 등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0일 이 경위를 긴급 체포해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와 관련자, 해당 사건의 처리 경과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위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경위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며 “또 다른 경찰관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다음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