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열람 수수료 40% 인상…거래도 없는데…공인중개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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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에서 700원으로“거래도 없는데 등기 열람 수수료를 40%나 더 내야 한다니….”
서울 송파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장모씨(47)는 볼멘소리를 했다. 등기부등본 등 등기기록 인터넷 열람 수수료가 500원에서 700원으로 대폭 인상된 데 대한 반발이다. 그는 “한 달에 50건 이상 인터넷으로 열람한다”며 “가뜩이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열람할 때마다 수수료를 더 낸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달 1일부터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 또는 신청할 때 드는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등기부등본 등 등기기록은 인터넷 열람 비용이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랐고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됐다. 설립등기 등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비용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배나 올랐다. 인터넷 열람 수수료 인상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추가 수입은 연간 13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법원행정처 측은 “종래 창구 위주로 이뤄지던 증명서 열람과 발급이 인터넷으로 바뀌면서 수입이 줄었다”며 “이로 인해 등기소 직원 월급도 못 줄 형편이어서 내렸던 요금을 다시 올렸다”고 해명했다.
등기부 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2002년 1월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는 1000원이었다. 이를 2003년 1월 700원으로, 2005년 10월 500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반까지 내렸다. 그러자 인터넷 이용률이 급속히 늘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건수는 등기소 등 창구 발급(일반 발급) 770만통, 무인 발급 780만통, 인터넷 발급 2430만통이다. 등기기록 열람은 창구 발급(일반 발급)은 13만통인 데 비해 인터넷 열람은 9960만통으로 급팽창했다. 올해도 11월 말까지 9200만통에 달했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관계자는 “설립등기 등 상업등기의 경우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3만원이어서 인상된 인터넷 발급 요금 2만원도 여전히 싼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계는 “가뜩이나 영업이 안 돼 어려운데 공공 부문은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수수료 인상이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수입 부족을 만회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