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2곳·새정부 출범전 2곳 추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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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저축은행 부실 다 털고 간다
금융위 "새정부 출범전 깔끔하게 정리"
저축은행법 개정 등 후속조치는 차기정부서
부실저축은행 사태는 이명박 정부에는 ‘트라우마’다.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업계의 무리한 외형확장 등으로 과거 10여년간 누적된 부실이 폭발 직전까지 가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권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레임덕’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문제가 새 정부에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금융당국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완전히 마무리짓기로 방침을 정한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저축은행이 새 정부에 부담이 돼선 안 된다”며 “부실이 현실화한 서너 개 저축은행은 다음달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미 추가 구조조정은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초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받은 A저축은행에 ‘경영정상화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최근 통보했다. 이 저축은행의 9 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4.07%,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3.5%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45일간 증자 등을 통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저축은행은 진흥저축은행(10월)과 토마토2저축은행(11월) 사례처럼 ‘주말에 일시 영업정지→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영업재개’ 등의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B저축은행 역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같은 방식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밖에 9월 말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6.06%, -5.55%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사전 통보를 받은 두 곳의 저축은행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있다. 두 곳 모두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대규모 증자에 실패하면 퇴출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작년 1월 이후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은 최대 2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미 금융당국은 작년 상반기에 삼화 부산 대전 등 9곳, 하반기에 제일 토마토 등 7곳을 정리했고 지난 5월엔 솔로몬 한국 미래 등 4개사를 영업정지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0년 말 저축은행 업계 총자산(86조8000억원)의 약 40%에 대한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만큼 새 정부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저축은행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서다.
18대 국회에서 폐기돼 지난 7월 다시 제출된 저축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에 직접 검사권을 부여하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다만 대주주와 임원의 자격 요건을 은행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주주가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하면 수시로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 정도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갈수록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먹거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이 ‘수신’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는 만큼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