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선정 놓고 KMI-IST 재격돌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놓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다시 맞붙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망을 이용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KMI와 IST 등 2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냈다고 27일 발표했다. KMI는 지난 10월 사업 허가를 신청, 예비심사인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마친 상태다. 방통위는 추가로 신청한 IST에 대해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IST가 이를 통과하면 KMI와 함께 내년 1~2월중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할 방침이다.

KMI와 IST는 지난해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기준점수 미달로 나란히 고배를 마셨다. KMI는 이번이 4번째, IST는 2번째 도전이다.

KMI는 정보통신부 국장을 역임한 공종렬 대표가 이끌고 있다. 중견·중소기업을 비롯해 890여 법인 및 개인주주가 참여한다. KMI는 허가신청 자본금을 8133억원으로 써냈다. 설립자본금 9000억원 외에 내년중 1조2000억원을 추가로 해외에서 유치할 계획이다.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표를 맡고 있는 IST는 허가신청 자본금으로 7000억원가량을 적어냈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주주가 구성됐고, 외국자본 비율은 1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기존 와이브로에서 진화한 ‘와이브로-어드밴스드’ 기술을 이용해 빠른 인터넷 속도와 저렴한 음성통화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내년 2월께 제4이동통신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 (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4개 심사사항을 평가한다. 각 항목별로 60점을 넘어야 하고 총점 평균이 70점을 넘어야 심사를 통과한다. 두 회사 모두 본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허가권은 고득점을 받은 1개 사업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