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세안 타결…금융소득과세 2000만원 인하

여야가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키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합의된 기준금액 2500만원보다 500만원 더 낮춘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측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간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민생공약을 위한 '예산 6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금융소득과세 2000만원'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세제개편안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 합의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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