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사건 이후 바뀐 제도…폭력학생 생활기록부 기록·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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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 경찰팀 리포트날로 흉포화되는 성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이 쏟아졌다. 경찰은 지난 9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범람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오원춘 사건’ 당시 범죄가 의심되는 현장에 즉시 진입하지 못해 무고한 생명이 숨졌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강제 진입할 수 있도록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 등 지침’을 마련했다.지난 11월 국회에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자에게도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처벌은 피해자의 뜻에 따르는 ‘반(反)의사 불벌죄’가 폐지되고, 성폭행 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감형 요소’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도 전면 폐지된다.
학교폭력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가해 학생의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땐 즉시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출석정지시킬 수 있다. 학생별 상담 치료 사항을 누적관리하고 징계를 받았을 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인 ‘117’을 24시간 운영하며 초교 4년~고교 3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국가수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