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확대되는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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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확대되는 복지제도, 김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3년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난 보건복지분야, 저소득·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수급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1억3천300만원이 넘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2억2천8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또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대폭 낮춰(4.17%>1.04%) 소득이 없지만 집이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빈곤층들도 보호받게 됐습니다.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49만5천550원에서 154만6천399원으로 3.4% 인상되고 현금급여액도 122만4천457원에서 126만6천89원으로 올라갑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도 확대됩니다.
간암과 위암 치료에 쓰는 항암제 본인부담금을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추고 10월부터 중증 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에 포함됩니다.
영유아와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도 확대되고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인정 대상도 현재 107개에서 144개로 늘어납니다.
유아 교육 분야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확대됩니다.
2012년 3월부터 시행중인 `5세 누리과정`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 3~5세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디서든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받게 되고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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