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달라지는 것들] PC방 흡연 금지…고가 항암제 보험 혜택

성년 나이 만 19세로…식당 메뉴에 봉사료 합친 최종가격 표시
◆고가 항암제 보험 혜택 확대=간암과 위암 치료제인 넥사바와 TS-1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5%로 낮아진다. 그동안 보험 적용이 안 되던 ‘초음파 검사’도 10월부터 보험 혜택을 받는다. 75세 이상 완전틀니에만 적용되는 보험 혜택은 7월부터 부분틀니(50% 본인부담)까지 확대된다.

◆PC방 흡연 금지=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PC방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다. 지금은 흡연·금역구역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실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음식점 미용실 최종 요금표시제=1월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해야 한다. 호텔 식당도 봉사료, 부가세 별도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음식점 고기 값은 100g 기준으로 통일된다. 1월31일부터는 소비자들이 이·미용 서비스요금을 업소 입장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업소는 서비스별 최종 요금을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대상은 면적 66㎡ 이상인 업소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양의무자 재산을 산정할 때 제해주는 기본공제액이 현재 1억3300만원(대도시 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소득 없이 집만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택의 소득 환산율을 월 4.17%에서 1.04%로 완화한다.

◆최저생계비 인상=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월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수급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오른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132만8000원으로 높아진다.

◆누리과정 3, 4세 확대=만 5세 아이들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이 3, 4세로 확대된다. 소득에 관계없이 22만원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받는다. 0~2세 양육보조금(10만~20만원)은 당초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만 주겠다고 했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모든 유아가 있는 가정에 지급하기로 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돈을 받아 양육비용으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