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대부중 등 양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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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브리프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 종암동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등 4개 학교를 무상으로 돌려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 사범대가 운영하던 부설학교는 지난해 4월 법제처가 ‘국립학교 지위를 유지하는 부설학교는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다’고 해석함에 따라 서울대와 별개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주도로 운영돼왔다. 무상 양수 이후 다시 서울대 소속이 되는 부설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 유지와 법인 직원 전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