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1월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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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급랭…여야 모두 부담새누리당이 8일 주택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되돌리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1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은 지방 세수 보전을 전제로 취득세 감면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지난 1일 주택 거래분부터 감면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지방재정 보전이 변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의원은 이날 주택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내리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취득세는 지난해 9월24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에서 1%(9억원 이하 1주택자 기준)로 낮아졌다가 올해부터 2%로 환원됐다. 9억원 초과의 경우 2~3%에서 4%로, 다주택자도 2~3%에서 4%로 세율이 높아졌다.
개정안의 취득세 감면 적용 시점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주택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안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 시점을 올해 초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취득세 인하가 민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개정안대로 취득세가 감면되면 지방세수가 2조9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취득세 감면 이전에 정부가 세수 보전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진 않았지만 지방정부의 세수 보전방안을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부정적이었던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이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지방정부 재정 조달방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행안위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책임은 지자체에 넘기고 생색은 새누리당이 내려는 것”이라며 “지방재정 조달방법이 전제돼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 조달방안이 관건인 셈이다.
이태훈 /허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