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강요' 장자연 사건 관련男 알려져 충격

고(故) 장자연 사건 관련해 법원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방상훈 사장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참한 가운데 김병철 주심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해도 일반인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며 방 사장이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것에 재판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또한 방 사장이 장자연 사건에 연루됐다는 리스트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변호인단은 법원에게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해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당시 성접대 강요를 받아 괴로워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