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 업무보고] 너무 앞서 나가는 中企업계 "가업 상속세 면제·중기조합에 전속 고발권…"

인수위측에 요구 잇따라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 상속재산 전액을 소득공제해 달라는 의견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인수위는 현재 ‘3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의 70%’까지로 돼 있는 가업상속세 공제한도를 5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아예 한도를 없애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도 주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에 과징금의 절반을 배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정리해 인수위와 중소기업청에 각각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없애는 동시에 대상기업을 매출 2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상품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납부부금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도 함께 제안했다.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인수위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중소기업계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며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요청을 내야 앞으로 대기업이나 정부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갖고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